정부정책 등
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(가입, 대출, 비과세)

20250526 2025. 10. 12. 18:00

언젠가 폰뱅킹을 하다가 청약통장의 이름이 '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'이 아니라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.

당시에 대충 검색해보니 더 좋은 정책이라 자동으로 바뀐거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.

그 때의 기억이 갑자기 생각 나서 포스팅 합니다.

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

 

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혜택 등이 있는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.

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능하다고 하네요.

 

지원내용
  • 우대이율 :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.7%p 가산(무주택기간만큼 적용)
    1.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
    2.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
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
~ 1년 미만
1년 이상
~ 2년 미만
2년 이상
~10년 미만
10년 이상
기본금리 무이자 2.0% 2.5% 2.8% 2.8%
우대형 금리 무이자 2.0% 2.5% 4.5% 2.8%
  • 비과세 : 이자소득 비과세
    •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
    • 조건 : 가입시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
    • 가입 후 주택을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
  • 소득공제 : 연 납입금액(최대 300만원)의 40% (매년 신청 필요)
    • 매년 신청해야 함
    • 조건 :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
  •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
청년주택드림대출
  • 대상 : 20~39세 무주택자로서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자
    ※ 단,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 1년 이상 가입,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
  • 대상주택 : 분양가 6억원,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
  • 대출조건 : 금리 최저 2.2% (소득, 만기별 차등), 만기 최대 40년 등
    ※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
가입대상자
  • 나이 : 19세 ~ 34세
  • 소득 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, 사업, 기타소득자
    ※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통해 현역복무중 또는 현역복무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(단, 직전년도 사업, 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)
  • 주택소유 : 무주택자
    •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

※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,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

(단, 기존 '주택청약종합저축'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)

 

※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으로 자동 전환됨



가입 후 주택을 소유하여도 비과세는 적용된다는게 가장 신기하네요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