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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저시급과 4대보험요율(최저월급, 실수령액)

20250526 2026. 1. 3. 08:00

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.

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개인적으로 항상 해가 바뀌면 올해는 최저시급은 얼마인지, 4대보험요율은 바뀌는지, 실수령액은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씩 찾아보게 되더라구요.

그래서 한 번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.


2026년 최저시급 : 10,320원

 

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. 

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로,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병과 가능)

구분 시급 작년 대비 인상율 최저월급(209시간)
2026년 10,320원 2025년 대비 2,9% 인상 2,156,880원
2025년 10,030원 2024년 대비 1,7% 인상 2,096,270원
2024년 9,860원 2023년 대비 2.5% 인상 2,060,740원

 

< 최저월급(209시간) 계산하는 법>
보통 하루 8시간씩 주5일 일하면 최저월급을 계산할 때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.
왜 209시간일까요?
월 소정근로시간, 즉 1년 근로 전체의 월평균 시간을 계산하여 나온 값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.
209시간이 나오게된 계산식은 '48시간 * 4.345주 = 208.56시간 -> 약 209시간' 입니다.
우선 48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 것에 주휴수당을 위한 8시간을 더한 값 입니다.
그 후 왜 4.345를 곱하냐구요?
한 달은 평균 4.345주이기 때문입니다.
계산식은 '365일 / 7일 / 12개월 = 약 4.345' 입니다.

그래서 2026년 최저월급은 10,320원 * 209시간 = 2,156,880원 입니다.

< 용어 설명 >
* 소정근로시간 :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간 미리 합의한 근로시간
* 법정근로시간 : 1일 8시간, 주 40시간 (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로 허용)
* 주휴수당 :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다음 주 출근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(1일 소정근로시간 * 시급으로 계산함) 

 

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
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사업주
국민연금
(보수월액 기준)
4.75% 4.75%
건강보험
(보수월액 기준)
3.595% 3.595%
장기요양보험료
(건강보험료 기준)
13.14% 13.14%
고용보험
(보수월액 기준)
0.9% 0.9% +@

 

아쉽게도 2026년이 되면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.

국민연금은 4.5%에서 4.75%로

건강보험은 3.545%에서 3.595%로

장기요양보험료는 12.95%에서 13.14%로 인상되었습니다.

 

*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는 12.95%,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13.14%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6.57%라고 표기한 이유는,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비율인 6.475%와 6.57%로 표기하였습니다.

* 장기요양보험료의 과세표준

 

최저월급 기준 실수령액 : 1,925,611원
(※ 비과세 없음, 일의자리 이하 버림, 공제대상 가족수 1명 기준)
2026년 최저월급(209시간) 2,156,880원
국민연금 (4.75%) 102,450원
건강보험 (3.595%) 77,530원
장기요양보험료 (6.57%) 10,180원
고용보험 (0.9%) 19,410원
근로소득세 (간이세액) 24,340원
지방소득세 (10%) 2,430원
실수령액 1,920,517원

 

위 정리한 내용과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실수령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.

 

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오른건가 싶어지죠?

그래서 2025년 기준의 표도 정리해봤습니다.

2025년 최저월급(209시간) 2,096,270원
국민연금 (4.5%) 94,330원
건강보험 (3.545%) 74,310원
장기요양보험료 (6.475%) 9,620원
고용보험 (0.9%) 18,860원
근로소득세 (간애세액) 22,420원
지방소득세 (10%) 2,240원
실수령액 1,874,490원

 

실수령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46,050원(약 2.46%) 더 받는게 되네요.


새해가 되면서 목표를 몇 가지 세웠습니다.

작년과 똑같은 것도 있고,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.

잘 지켜지면 성취감 있어서 좋고 안 지켜져도 올 한해 안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