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.
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
개인적으로 항상 해가 바뀌면 올해는 최저시급은 얼마인지, 4대보험요율은 바뀌는지, 실수령액은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씩 찾아보게 되더라구요.
그래서 한 번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.
2026년 최저시급 : 10,320원
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.
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로,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병과 가능)
| 구분 | 시급 | 작년 대비 인상율 | 최저월급(209시간) |
| 2026년 | 10,320원 | 2025년 대비 2,9% 인상 | 2,156,880원 |
| 2025년 | 10,030원 | 2024년 대비 1,7% 인상 | 2,096,270원 |
| 2024년 | 9,860원 | 2023년 대비 2.5% 인상 | 2,060,740원 |
< 최저월급(209시간) 계산하는 법>
보통 하루 8시간씩 주5일 일하면 최저월급을 계산할 때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.
왜 209시간일까요?
월 소정근로시간, 즉 1년 근로 전체의 월평균 시간을 계산하여 나온 값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.
209시간이 나오게된 계산식은 '48시간 * 4.345주 = 208.56시간 -> 약 209시간' 입니다.
우선 48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 것에 주휴수당을 위한 8시간을 더한 값 입니다.
그 후 왜 4.345를 곱하냐구요?
한 달은 평균 4.345주이기 때문입니다.
계산식은 '365일 / 7일 / 12개월 = 약 4.345' 입니다.
그래서 2026년 최저월급은 10,320원 * 209시간 = 2,156,880원 입니다.
< 용어 설명 >
* 소정근로시간 :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간 미리 합의한 근로시간
* 법정근로시간 : 1일 8시간, 주 40시간 (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로 허용)
* 주휴수당 :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다음 주 출근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(1일 소정근로시간 * 시급으로 계산함)
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
| 2026년 4대보험 요율 | 근로자 | 사업주 |
| 국민연금 (보수월액 기준) |
4.75% | 4.75% |
| 건강보험 (보수월액 기준) |
3.595%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료 (건강보험료 기준) |
13.14% | 13.14% |
| 고용보험 (보수월액 기준) |
0.9% | 0.9% +@ |
아쉽게도 2026년이 되면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.
국민연금은 4.5%에서 4.75%로
건강보험은 3.545%에서 3.595%로
장기요양보험료는 12.95%에서 13.14%로 인상되었습니다.
*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는 12.95%,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13.14%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6.57%라고 표기한 이유는,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비율인 6.475%와 6.57%로 표기하였습니다.
* 장기요양보험료의 과세표준
최저월급 기준 실수령액 : 1,925,611원
(※ 비과세 없음, 일의자리 이하 버림, 공제대상 가족수 1명 기준)
| 2026년 최저월급(209시간) | 2,156,880원 |
| 국민연금 (4.75%) | 102,450원 |
| 건강보험 (3.595%) | 77,530원 |
| 장기요양보험료 (6.57%) | 10,180원 |
| 고용보험 (0.9%) | 19,410원 |
| 근로소득세 (간이세액) | 24,340원 |
| 지방소득세 (10%) | 2,430원 |
| 실수령액 | 1,920,517원 |
위 정리한 내용과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실수령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.
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오른건가 싶어지죠?
그래서 2025년 기준의 표도 정리해봤습니다.
| 2025년 최저월급(209시간) | 2,096,270원 |
| 국민연금 (4.5%) | 94,330원 |
| 건강보험 (3.545%) | 74,310원 |
| 장기요양보험료 (6.475%) | 9,620원 |
| 고용보험 (0.9%) | 18,860원 |
| 근로소득세 (간애세액) | 22,420원 |
| 지방소득세 (10%) | 2,240원 |
| 실수령액 | 1,874,490원 |
실수령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46,050원(약 2.46%) 더 받는게 되네요.
새해가 되면서 목표를 몇 가지 세웠습니다.
작년과 똑같은 것도 있고,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.
잘 지켜지면 성취감 있어서 좋고 안 지켜져도 올 한해 안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