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5월 1일 ~ 2025년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었는데, 잘 신청하셨나요? 만약 깜빡하셨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이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(참고로 기한 후 신청이면 10% 감액됩니다.)
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, 과연 언제 받는지,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.
2025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,
언제 받을 수 있을까?
일반적으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셨다면, 국세청은 6~8월 사이에 소득 및 재산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이후 9월에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확정되어 안내되며,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(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.)
그런데 홈택스를 확인해보니, "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"이라고 적혀있어 올해는 좀 더 빨리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2025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,
얼마 받을 수 있을까?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(단독, 홑벌이, 맞벌이), 연간 총소득,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.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가구원 모두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, 1억 7천
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.
<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>
| 가구원 구성 | 목별 | 총급여액 등 | 근로장려금 |
| 단독가구 | 가 | 4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* 400분의 165 |
| 나 | 400만원 이상~ 900만원 미만 | 165만원 | |
| 다 | 900만원 이상 ~ 2천200만원 미만 | 165만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* 1천300분의 165 | |
| 홑벌이가구 | 가 | 7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* 700분의 285 |
| 나 | 700만원 이상 ~ 1천 400만원 미만 | 285만원 | |
| 다 | 1천400만원 이상 ~ 3천200만원 미만 | 285만원 - (총급여액 등 -1천 400만원) * 1천800분의 285 | |
| 맞벌이가구 | 가 | 8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* 800분의 330 |
| 나 | 800만원 이상 ~ 1천700만원 미만 | 330만원 | |
| 다 | 1천 700만원 이상 ~ 4천400만원 미만 | 33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700만원) * 2천700분의 330 |
* 신청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을 결정
* 가구 유형별 "가목"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
* 가구 유형별 "다목"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
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친 후 통보되지만, 신청 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‘모의 계산기’를 활용해 대략적인 수령액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마지막으로 홈택스 참고자료에 있는 '장려금 산정표.hwp'를 공유해드립니다.
([홈택스]홈페이지 - 메뉴 - [장려금,연말정산,기부금] - [근로,자녀장려금 정기 신청] - [제도안내] - [참고자료] 순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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